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2조 (제공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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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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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