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2조 (제공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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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10. 21.>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10. 21.>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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