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개별 포털 등의 운영조문 원문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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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
표준(과거 "개방표준"을 말한다)(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