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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별 포털 등의 운영조문 원문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공표준조문 원문
    표준(과거 "개방표준"을 말한다)(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공표준조문 원문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조문 원문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