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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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10-26 · 시행 2021-10-2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기성 공공데이터"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7.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9. "개방DB"란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10.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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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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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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