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개별 포털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등록 및 이용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이터 목록ㆍ데이터 등록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정보와 데이터 등을 등록ㆍ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포털 등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선ㆍ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