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개별 포털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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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등록 및 이용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등록 및 이용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이터 목록ㆍ데이터 등록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정보와 데이터 등을 등록ㆍ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포털 등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선ㆍ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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