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용 불편사항 및 데이터 값의 오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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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