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 (제공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이하 "데이터셋"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제공 시 적용해야 하는 표준(과거 "개방표준"을 말한다)(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공표준 마련을 위해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공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표준 데이터셋 목록 및 제공표준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정한 제공표준 데이터셋과 제공표준을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가. 제정 요구 사유 나. 기본 정보 항목 | 내용 ① 제공범위(대상) | ② 관련법령 | ③ 소관기관 | ④ 제공기관 | ⑤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 ⑥ 갱신주기 | 다. 상세 정보 ⑦ NO | ⑧ 항목명 | ⑨ 구분 (필수/선택) | ⑩ 설명 | ⑪ 허용 값 |…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가. 개정 요구 사유 나. 기본 정보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① 제공범위(대상) | | ② 관련법령 | | ③ 소관기관 | | ④ 제공기관 | | ⑤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 | | ⑥ 갱신주기 | | 다. 상세 정보 구분 | ⑦ NO | ⑧ 항목명 | ⑨ 구분…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