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 (제공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이하 "데이터셋"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제공 시 적용해야 하는 표준(과거 "개방표준"을 말한다)(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공표준 마련을 위해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공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표준 데이터셋 목록 및 제공표준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정한 제공표준 데이터셋과 제공표준을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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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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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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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