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 및 지정조문 원문
였을 때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② 원장은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 제7조 ·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중요사항의 변경② 원장은 변경내용의 타당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1에 따라 평가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③ 원장은 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질병진단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단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