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 및 지정조문 원문
    였을 때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② 원장은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 제7조 ·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중요사항의 변경② 원장은 변경내용의 타당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1에 따라 평가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③ 원장은 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질병진단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단이 불가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 및 지정조문 원문
    칙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질병진단기관이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① 질병진단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의5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의 소재지 주소의 변경2. 질병진단과 관련된 인력의 변경3. 질병진단과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질병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조문 원문
    또는 연구사업 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의뢰받으면 즉시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기관으로 송부한다.③ 질병진단기관은 진단결과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병관리원으로 보고하고 해당 시료를 질병관리원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질병진단 결과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와 처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질병진단기관은 매년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으로부터 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