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질병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은 본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질병진단기관은 개인, 기업, 단체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야생동물 및 환경 시료에 대한 질병진단 의뢰를 받은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진단업무를 실시한다.2. 질병진단기관은 대규모 야생동물 집단폐사 사고의 발생 등 국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시료채취 및 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시약, 초자 등 진단에 필요한 물품을 질병진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3. 질병진단기관은 원장이 질병진단 조사 또는 연구사업 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의뢰받으면 즉시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기관으로 송부한다.
질병진단기관은 진단결과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병관리원으로 보고하고 해당 시료를 질병관리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질병진단기관은 질병진단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2.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매년 질병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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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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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