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질병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은 본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질병진단기관은 개인, 기업, 단체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야생동물 및 환경 시료에 대한 질병진단 의뢰를 받은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진단업무를 실시한다.2. 질병진단기관은 대규모 야생동물 집단폐사 사고의 발생 등 국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시료채취 및 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시약, 초자 등 진단에 필요한 물품을 질병진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3. 질병진단기관은 원장이 질병진단 조사 또는 연구사업 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의뢰받으면 즉시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기관으로 송부한다.
③질병진단기관은 진단결과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병관리원으로 보고하고 해당 시료를 질병관리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질병진단기관은 질병진단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2.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매년 질병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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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결과서
야생동물 질병진단 결과서 접수번호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 소 속 명 | 소 속 명 | 시료정보 | 발견일자 | | | | 동물 종 | 동물 종 | 시료정보 | 발견위치 (상세주소) | | | | | | 시료정보 | 위 도 | N( ), E( ) | N( ), E( )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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