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질병진단 결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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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와 처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와 처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은 매년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으로부터 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야생동물 진단 및 병원체 검출ㆍ동정ㆍ보관 등 업무수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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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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