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질병진단 결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와 처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질병진단기관은 매년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으로부터 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야생동물 진단 및 병원체 검출ㆍ동정ㆍ보관 등 업무수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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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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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