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질병진단 결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와 처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은 매년 야생동물 질병진단 실적을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으로부터 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야생동물 진단 및 병원체 검출ㆍ동정ㆍ보관 등 업무수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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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
야생동물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시료 채취지역 | 시료 채취지역 | 시료 | 시료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확인 | 확인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주소 (연락처) | 시·도 (시·군·구) | 세부 주소 | 동물 종 (국명) | 시료 종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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