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의5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의 소재지 주소의 변경2. 질병진단과 관련된 인력의 변경3. 질병진단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4. 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5. 기타 진단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원장은 변경내용의 타당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1에 따라 평가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원장은 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질병진단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장이 시설, 장비 또는 인력 구성이 질병진단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병진단기능 중단 등을 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2. 정도관리 수행 결과, 해당 기관의 검사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그 원인의 파악이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질병진단업무가 중단된 질병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질병진단 업무의 재개를 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업무 재개를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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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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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