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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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의5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의 소재지 주소의 변경2. 질병진단과 관련된 인력의 변경3. 질병진단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4. 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5. 기타 진단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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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의5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의 소재지 주소의 변경2. 질병진단과 관련된 인력의 변경3. 질병진단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4. 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5. 기타 진단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②원장은 변경내용의 타당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1에 따라 평가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③원장은 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질병진단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질병진단기관장이 시설, 장비 또는 인력 구성이 질병진단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병진단기능 중단 등을 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2. 정도관리 수행 결과, 해당 기관의 검사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그 원인의 파악이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④질병진단업무가 중단된 질병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질병진단 업무의 재개를 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업무 재개를 문서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