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6조 (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원장은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는 업무관련자인 내부 2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외부 2인 총 4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3. 심의위원은 별표 1(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경우 지정범위, 지정기준 등 법적요건 구비 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질병진단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질병진단기관이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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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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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