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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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ㆍ장비 검토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는 업무관련자인 내부 2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외부 2인 총 4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3. 심의위원은 별표 1(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경우 지정범위, 지정기준 등 법적요건 구비 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질병진단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질병진단기관이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