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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조문 원문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조문 원문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 · 업무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업무협약 관리조문 원문
    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선권고 등조문 원문
    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