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심사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① 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
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