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1조 (개선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체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상대기관의 장에게 협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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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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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