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1조 (개선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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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④체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상대기관의 장에게 협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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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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