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0조 (업무협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협약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협약제목 | | | | | | | | 체결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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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업무협약 관리 현황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4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업무협약 관리 현황 연번 | 체결일자 | 체결기관 | 협약제목 | 상대기관 | 유효기간 (조건명시) | 체결부서 | 현황 | 비고 | 00–00–00 | | | | 00–00–00 (0년 마다 자동연장) | | (유지, 폐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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