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0조 (업무협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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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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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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