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7조 (사전심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 협약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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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 협약제목 | | | | | 체결기관 | | 체결부서 | | 담당자 | 상대기관 | | 기관유형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산 업 계[ ] 비영리기관 [ ] 학계[ ] 기 타[ ] ( ) | 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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