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7조 (사전심사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