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7조 (사전심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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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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