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8조 (업무협약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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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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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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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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