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8조 (업무협약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협약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협약제목 | | | | | | | | 체결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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