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3.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3. 위
있다.③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때에는 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