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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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