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증ㆍ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증ㆍ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물 등의 복제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물 등의 복제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