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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증ㆍ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증ㆍ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물 등의 복제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물 등의 복제조문 원문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