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4조 (기증ㆍ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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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기증신청서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기 증 자 인적사항 | 성 명 (상호)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기 증…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유물기탁서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기 탁 자 인적사항 | 성 명 (상호) | | | 생년월일…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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