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4조 (기증ㆍ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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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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