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8조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2-24 · 시행 2021-12-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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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개관 및 휴관제12조 관람 시간제13조 관람료제14조 관람료의 면제 등제15조 무료관람제16조 관람권제17조 관람의 제한제18조 행위의 제한제19조 물품의 보관제2조 정의제20조 퇴장조치제21조 변상조치제22조 공고제23조 유물 등의 수집제24조 기증ㆍ기탁 신청제25조 기증ㆍ수탁증서 교부제26조 기증ㆍ기탁 조건제27조 수증ㆍ수탁 제한제28조 유물 등의 구입제29조 유물 등의 분류 및 관리제3조 위치 및 지정제30조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제31조 유물 등의 대여제32조 대여의 신청제33조 대여의 조건제34조 대여 시 비용부담 등제35조 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제36조 대여 시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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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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