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5조 (기증ㆍ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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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기증증서
제 호 유물기증증서 귀하 국립등대박물관에 ( ) 등 총 점의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등대박물관장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유물수탁증서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 유 물 수 탁 증 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인적사항 | 성 명 (상호)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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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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