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7조 (유물 등의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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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물복제 허가신청서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 4일 신청인 | 성명․ 기관명 | | | 전자우편의 주소 | 신청인 | 주 소 |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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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유물복제 허가서
| |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물 복 제 허 가 서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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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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