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조문 원문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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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
① 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③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대문화유산의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등대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