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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조문 원문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서의 교부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서의 교부조문 원문
    .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③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기 조사조문 원문
    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기 조사조문 원문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등대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