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대문화유산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대문화유산의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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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등대문화유산 대장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1쪽) | (1쪽) | (1쪽) 등대문화유산 대장 | 등대문화유산 대장 | 등대문화유산 대장 | 등대문화유산 대장 | 등대문화유산 대장 | 등대문화유산 대장 등록번호 | | | | | 명 칭 | 한 글 | | | 한 자 | 명 칭 | 영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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