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대문화유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문화재와 항로표지 기념물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의 항로표지 유물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 항로표지 또는 해양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항로표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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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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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