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대문화유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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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문화재와 항로표지 기념물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문화재와 항로표지 기념물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의 항로표지 유물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 항로표지 또는 해양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항로표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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