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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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등대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3. 등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4.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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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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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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