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정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③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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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등대문화유산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제 호 등 대 문 화 유 산 지 정 서 명 칭 수 량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위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제 호 등 대 문 화 유 산 지 정 서 명 칭 수 량 「역사적 가치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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