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정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③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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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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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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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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