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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분석능력평가조문 원문
    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원생동물 분야는 20일, 바이러스 분야는 5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지평가조문 원문
    장은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평가위원 3인(과학원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지평가조문 원문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평가위원 3인(과학원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③ 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지평가조문 원문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③ 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영능력 및 분석능력 분야의 종합판정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