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그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보유장비와 기술인력으로 정수시설의 원수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표준시험방법의 정도관리를 수행한 자료3. 장비목록(장비사진, 장비명, 수량, 제조회사, 제작연도) 및 장비사용대장4. 검사시설 및 장비의 배치도5. 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ㆍ방법 및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등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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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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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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