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18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1-12-20 · 시행 2021-12-2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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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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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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