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평가위원 3인(과학원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영능력 및 분석능력 분야의 종합판정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즉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14일 이내에 보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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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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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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