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측정분석능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측정분석능력평가는 평가용 표준시료(이하"평가시료"라 한다)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측정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원생동물 분야는 20일, 바이러스 분야는 5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