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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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
①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