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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①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