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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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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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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