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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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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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