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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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한다.2. 앞부분 4단위는 지정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3.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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