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한다.2. 앞부분 4단위는 지정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3.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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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0000 - 0000 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주 소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위 기업은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고 공유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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