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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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인재육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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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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