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지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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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제13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3. 제13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
②관리기관은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기업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기업합병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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