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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⑥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제작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제14조 · 인증유효기간 및 재인증조문 원문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