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⑥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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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⑥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제작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