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제작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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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
- 크 기 : 400×300mm 내·외 - 색 상 : 바탕색 은색, 흰색 등 기타 유사한 색 - 세부사양 : 판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메탈, 동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기 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벌마크 및 시그니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각표시물 표준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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