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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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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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연구실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연구실에 인증 심사일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 인력풀 중에서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④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분야별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인증 심사의 경우 제3호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 분야 12개 항목 : 별표 12. 연구실 안전환경활동 분야 13개 항목 : 별표 13.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 별표 1
⑤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적용2. 인증 운영매뉴얼, 절차서 등에 대한 문서자료 및 현황 조사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
⑥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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