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연구실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연구실에 인증 심사일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 인력풀 중에서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분야별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인증 심사의 경우 제3호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 분야 12개 항목 : 별표 12. 연구실 안전환경활동 분야 13개 항목 : 별표 13.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 별표 1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적용2. 인증 운영매뉴얼, 절차서 등에 대한 문서자료 및 현황 조사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4.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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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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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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