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3. 연구과제 수행 현황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5. 연구실 배치도6.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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