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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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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