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금사업 점검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점검반원에 대한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담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점검계획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공무원이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담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점검계획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공무원이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기관 요청자료를 점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 제12조 · 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