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담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점검계획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공무원이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기금사업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통보하고, 기금사업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경우 점검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기관 요청자료를 점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또는 감사원 등 유관부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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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표 □ 사업 현황 협약(내역) 사업명 | 전담기관명 | 협약기간 | 사업비(원) |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 □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결과 점검부문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사업비 미집행 실태/사유/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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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금사업비 수행상황 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기금사업비 수행상황 점검표 □ 사업 현황 협약(내역) 사업명 | 전담기관명 | 협약기간 | 사업비(원) | □ 추진계획 대비 실적 ㅇ (월별 추진계획) ㅇ (일정 및 사업 추진 내용) ㅇ (달성 실적) □ 향후 조치계획 점검부문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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