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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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담기관 기금사업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4. 비리ㆍ부패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담기관 기금사업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4. 비리ㆍ부패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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