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담기관 기금사업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4. 비리ㆍ부패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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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금사업 점검 결과표(전담기관용)
[별지 제4호서식] 기금사업 점검 결과표(전담기관용) 협약(내역)사업명 | | 사업기간 | 사업수행기관 | | 사업책임자 | 구 분 | 점 검 내 용 협약사업 추진현황 | ○ 사업비 집행 ○ 성과목표 ○ 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성과물 현장실태 점검결과 | ※ 사업비 사용 및 사업 진도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목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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