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담기관 기금사업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4. 비리ㆍ부패방지 예방실적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일반사항2.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른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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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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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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