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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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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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기금사업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통보하고, 기금사업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경우 점검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기관 요청자료를 점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사업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주무부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또는 감사원 등 유관부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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