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금사업 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과기정통부로부터 해당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기금사업비 전체에 대한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 기금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기금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점검을 위해 사업 및 회계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점검반원에 대한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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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 ○ ○ 상기 본인은 20 년도 OOOOOO기금사업 점검반 일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점검반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OOOOOO기금사업 점검반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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