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구급요원의 직무 등조문 원문
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은 근무내용 및 출동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구조대 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 매년 편철하여 1년간 구조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③ 구조
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③ 구조요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④ 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또는 구조정을 수중수색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선저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④ 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장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개인장비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용장비는 장비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장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 정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1. 공기보관 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
인사발령 시 전보지로 소지하여 이동하고,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