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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구급요원의 직무 등조문 원문
    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은 근무내용 및 출동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구조대 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 매년 편철하여 1년간 구조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③ 구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③ 구조요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중활동 안전수칙조문 원문
    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④ 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또는 구조정을 수중수색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선저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④ 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장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개인장비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용장비는 장비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장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 정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1. 공기보관 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인사발령 시 전보지로 소지하여 이동하고,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