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3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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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는 구조ㆍ구급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는 구조ㆍ구급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대장은 구조ㆍ구급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장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개인장비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용장비는 장비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장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 정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1. 공기보관 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는 즉시 불용처분 한다. 또한, 공기를 충전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를 충전해야 한다.2. 구조정 선체 및 엔진: 별표 7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한다.3. 스쿠버잠수용 호흡기: 잠수 100회 또는 매 2년 중 먼저 도래한 주기에 따라 분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 업무 수행 중 유류 등에 오염된 장비는 즉시 분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4. 공기충전기: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매 15일마다 최소 20분 이상 가동하고, 내부압력은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사고대응 및 훈련 등으로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 및 정비현황 등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⑤구조요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인사발령 시 전보지로 소지하여 이동하고,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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