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2조 (수중활동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수색 시 잠수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5조 및「해양경찰 잠수교범 매뉴얼」에 따라 장비운용절차,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1. 잠수감독관: 1명2. 잠수사: 2명3. 대기잠수사: 1명4. 기록 및 보조사: 1명5. 응급구조사: 1명(구급요원)
②잠수감독관은 수중수색 시 안전 관리 및 선박의 접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또는 구조정을 수중수색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선저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④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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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중작업 안전점검표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앞쪽 > 수중작업 안전점검표 ◼대상함정: /기관장(당직관) 계급 성명 (서명) 작업일자 | 20 . . | 20 . . | 20 . . | 시작시간 | 시작시간 | 시작시간 | | | | 종료시간 | 종료시간 | 종료시간 | | 사 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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